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49조 (수탁기관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을 활용하여 군 주거시설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부대장은 매년 별지 제15호 서식의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소요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군주거정책과)에 제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군 주거시설 관리업무의 위탁 소요를 검토하고 연간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소요 신청서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15호 서식]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소요 신청서 1. 수탁기관 현황 가. 군 주거시설 관리부대 임무 및 조직 현황 나. 군 주거시설 관리대상 현황 다. 군 주거시설 관리비 및 예산 현황 2. 수탁기관 소요 가.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기간 나.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대상 다.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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