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1조 (연구참여자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참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의 총 참여율 100% 범위 이내에서 연구과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과제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수행과제 총참여율이 100% 범위 이내라도 총 수행과제수를 제한하거나 해당 연구과제의 참여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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