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1조 (계약의 해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괄연구기관의 장과 체결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과제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2. 연구기관이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연구과제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3. 연구기관에 의하여 연구과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총괄연구기관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5. 연구목표가 다른 연구과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과제를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환경기술정책 수행상 연구과제의 계속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26조의 연차평가 결과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7. 기타의 사유로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실제 연구수행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를 회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총괄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약한 때는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을 자체 활용, 연구기관, 학교 등 관련 기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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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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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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