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4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정산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연구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과제관리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총괄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최종 정산결과를 총괄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정산액을 확정ㆍ통보하여야 한다.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괄연구기관으로부터 환수한다.
과제관리기관의 장 또는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발생이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구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6항에 따라 회수된 집행잔액ㆍ환수금액 및 제7항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발생이자 등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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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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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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