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4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정산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연구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총괄연구기관의 장은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③과제관리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총괄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최종 정산결과를 총괄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정산액을 확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⑥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괄연구기관으로부터 환수한다.
⑦과제관리기관의 장 또는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발생이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구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6항에 따라 회수된 집행잔액ㆍ환수금액 및 제7항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발생이자 등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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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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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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