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6조 (총괄연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과제 총괄 수행 및 관리2. 연구개발비의 관리3. 연구과제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4.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의 관리 및 행정지원5. 세부과제에 대한 정산 및 연구진행의 총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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