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7조 (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차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수행계획을 수립한다.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차평가 결과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중 평가점수가 최하위인 과제의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일부(3%이내)를 최상위 과제의 차년도 연구비에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실패"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하거나 공개평가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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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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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