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9조 (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은 1년 단위로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 입찰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장기 연구사업으로 다년 사업인 경우, 1차연도는 위 방법에 의한 입찰방법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그 수행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총괄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따른 첨부 서류는 계약체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1. 연구사업계획서2. 연구사업계획요약서(전산관리용 포함)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5. 연구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총괄연구기관이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또는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해당 총괄연구기관의 장이 단위 부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분야별 연구과제의 연구계약은 총괄연구기관의 장과 분야별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한다.
총괄연구기관 또는 분야별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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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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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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