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9조 (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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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은 1년 단위로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 입찰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장기 연구사업으로 다년 사업인 경우, 1차연도는 위 방법에 의한 입찰방법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그 수행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은 1년 단위로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 입찰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장기 연구사업으로 다년 사업인 경우, 1차연도는 위 방법에 의한 입찰방법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그 수행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총괄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따른 첨부 서류는 계약체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1. 연구사업계획서2. 연구사업계획요약서(전산관리용 포함)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5. 연구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③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총괄연구기관이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또는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해당 총괄연구기관의 장이 단위 부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분야별 연구과제의 연구계약은 총괄연구기관의 장과 분야별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한다.
⑤총괄연구기관 또는 분야별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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