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8조 (연구사업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라 제출한 연구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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