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4조 (세부추진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연도 세부추진계획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미리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2. 연구과제의 신청절차 및 일정3.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절차4.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기준 등
③과제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의 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안내서 및 사업제안요구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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