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4조 (세부추진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연도 세부추진계획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미리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2. 연구과제의 신청절차 및 일정3.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절차4.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기준 등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의 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안내서 및 사업제안요구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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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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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