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8조 (연구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를 별표 3에서 정한 기관에 배포하고, 그 배포현황 및 최종보고서(초록 및 디스켓 포함한다)을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분류된 최종보고서의 경우에는 배포를 유보ㆍ제한하여야 한다.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초록을 보고서로 발간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총괄연구기관의 장이 지적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유보를 요청하여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제26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과제의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이하 "활용계약"이라 한다)을 과제관리기관의 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활용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을 준용하여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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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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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