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8조 (연구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를 별표 3에서 정한 기관에 배포하고, 그 배포현황 및 최종보고서(초록 및 디스켓 포함한다)을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분류된 최종보고서의 경우에는 배포를 유보ㆍ제한하여야 한다.
②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초록을 보고서로 발간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총괄연구기관의 장이 지적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유보를 요청하여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④제26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과제의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이하 "활용계약"이라 한다)을 과제관리기관의 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활용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을 준용하여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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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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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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