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6조 (연구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결과에 대하여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시에는 총괄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지침을 준용한다.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현황, 연구비의 사용실태 등 연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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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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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