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6조 (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결과에 대하여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시에는 총괄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③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지침을 준용한다.
④과제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현황, 연구비의 사용실태 등 연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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