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8조 (총괄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을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총괄연구사업계획서의 작성2. 평가위원회에 대한 행정 지원3. 선정ㆍ연차 및 최종평가 등의 평가결과보고서 작성4. 연구사업의 조정 및 감독5. 연구사업결과의 평가 및 보고6. 그 밖에 연구사업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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