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3조 (세부추진계획의 수립ㆍ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관리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보고한 세부추진계획을 관계 실ㆍ국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③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발굴한 연구과제를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