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3조 (세부추진계획의 수립ㆍ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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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관리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보고한 세부추진계획을 관계 실ㆍ국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③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발굴한 연구과제를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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