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9조 (총괄연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를 총괄 수행하는 자(이하 "총괄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총괄연구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
②총괄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사업계획서의 작성 총괄2. 연구개발비의 사용발의3. 연구시설 관리 및 대외 행정업무 총괄4.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 총괄5. 연구수행과정의 조정, 결과보고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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