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9조 (연구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과제관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지적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연구투자비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과제관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③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서 과제관리기관, 총괄연구기관, 분야별연구기관 등이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의 소유를 달리 할 수 있다.
④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따른 연구결과로서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 또는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2. 국외에서 등록된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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