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2조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해 총괄연구기관의 장이 제18조에 따라 제출한 연구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비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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