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조 (과제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의 과제관리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②과제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사업의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운영ㆍ관리2. 총괄연구기관의 장과의 계약 체결3.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4. 연구사업계획서의 검토ㆍ조정 및 보고5. 연구사업의 연구기획ㆍ평가ㆍ관리 및 보고6. 연구예산의 지급 및 관리7. 연구사업의 성과활용ㆍ보급ㆍ진흥 촉진8. 연구개발비의 관리ㆍ정산ㆍ환수9.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등 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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