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3조 (지원자격 및 연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연구기관 또는 분야별연구기관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②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로 구분하여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을 대표하는 지역ㆍ생물종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1. 육상생태2. 담수생태3. 연안생태4. 동물생태5. 장기생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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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조 · 지원자격 및 연구방법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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