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3조 (지원자격 및 연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연구기관 또는 분야별연구기관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로 구분하여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을 대표하는 지역ㆍ생물종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1. 육상생태2. 담수생태3. 연안생태4. 동물생태5. 장기생태 기반 구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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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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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