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3조 (지원자격 및 연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연구기관 또는 분야별연구기관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②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로 구분하여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을 대표하는 지역ㆍ생물종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1. 육상생태2. 담수생태3. 연안생태4. 동물생태5. 장기생태 기반 구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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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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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조 · 지원자격 및 연구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과제관리기관제5조 · 평가위원회 등제6조 · 총괄연구기관제7조 · 분야별연구기관제8조 · 총괄책임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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