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7조 (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최종 검토ㆍ조정 결과에 대하여 해당연도 연구비의 규모 및 환경기술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연구과제 및 총괄연구기관을 확정한다.
②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평가점수, 종합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제15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총괄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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