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31조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제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 연구개발비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과제 또는 연구사업 관련지침을 위반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의 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하여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참여 제한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지체없이 총괄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 제재사항을 등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재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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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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