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6조 (연구사업계획서의 검토ㆍ조정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연구기관이 신청한 연구사업계획서를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토ㆍ조정한다.
과제관리기관의 장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과제를 검토ㆍ심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1. 연구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2. 연구수행 추진전략ㆍ체계 및 연구방법3. 연구개발비의 합리성4. 연구수행능력5. 연구성과의 활용방안6. 과제 운영계획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유사ㆍ동일하거나 연구비ㆍ연구기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총괄연구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연구사업계획서를 통합ㆍ조정 할 수 있다.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연구과제 평가 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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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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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