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3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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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연구기관(분야별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개발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종합관리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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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연구기관(분야별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개발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종합관리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연구개발비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인건비를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정산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미리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과제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합계액은 증액할 수 없다.
④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계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이하 "집행잔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 계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연구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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