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분야별연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연구책임자는 효율적인 연구수행를 위하여 분야별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분야별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사업계획서의 작성2. 연구개발비의 사용발의3. 연구시설의 관리4. 중간보고회 개최5. 세부과제 구성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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