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분야별연구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연구책임자는 효율적인 연구수행를 위하여 분야별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분야별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사업계획서의 작성2. 연구개발비의 사용발의3. 연구시설의 관리4. 중간보고회 개최5. 세부과제 구성 및 결과보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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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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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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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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