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32조 (연구사업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관리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는 지적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2. 연구수행관련 정보ㆍ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3.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④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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