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33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의 위원 및 과제관리기관ㆍ연구기관 등의 연구사업 관계자는 연구사업의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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