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2조 (사업의 기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업의 장ㆍ단기 방향제시, 연구과제 발굴, 장기생태연구분야 정보수집 및 교류 등을 위한 사업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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