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0조 (계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총괄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1.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총괄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계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총괄연구기관의 장이 계약당사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의 기관이 변경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공증된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을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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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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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