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0조 (계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총괄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1.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총괄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계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②총괄연구기관의 장이 계약당사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의 기관이 변경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공증된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을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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