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5조 (평가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관리기관에는 연구사업의 선정ㆍ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평가위원회는 원외 비율이 50% 이상으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평가위원은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1.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2.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4. 해당분야 기업의 과장급 이상인 자5. 해외전문가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과의 연계성 검토 및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지간(학위 지도교수 및 학생관계에 한한다), 친인척지간인 자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및 평가대상과제와 동일 사업의 연구책임자, 상호간 평가자3.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4.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5.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6.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이하 "연구관리지침"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평가지침」(이하 "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다만, 연구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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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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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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