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30조 (연구관련 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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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정보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정보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하고 과제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1. 수행중인 연구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2. 연구장비의 명칭(한글명ㆍ영문명) 및 모델명3. 연구장비의 제작사ㆍ제작국가 및 공급사4. 연구장비의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 예 및 활용계획5. 연구장비의 구입가격ㆍ이용절차 및 이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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