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의2조 (교육방법 및 교육생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규칙 별표 5제2호에서 정한 교육내용 및 시간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것. 다만, 같은 호나목에 따른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을 보호구(안전대ㆍ안전모ㆍ안전화)착용 및 화재ㆍ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ㆍ피난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강의실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할 것. 다만, 체험ㆍ가상실습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강의실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할 것가. 60㎡ 이상: 20명 이내나. 80㎡ 이상: 30명 이내다. 100㎡ 이상: 40명 이내라. 120㎡ 이상: 50명 이내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 등(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이 제공하는 교육전용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할 것가. 60㎡ 이상: 20명 이내나. 80㎡ 이상: 30명 이내다. 100㎡ 이상: 40명 이내라. 120㎡ 이상: 50명 이내5. 규칙 별표 5제2호가목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 분야의 교육은 영 별표 1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 또는 같은 호나목 중 건설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인력이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 당일 교육생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출석부를 비치하여 매 과목 수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