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의6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8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것2.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
④영 별표 4 제7호의2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 제11호 및 제12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개설ㆍ운영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⑤영 별표 4 제7호의2, 제11호 및 제12호의 ‘정해진 시험’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강한 후 제36조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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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별표 4】(개정 2025.11.27.)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 카드형 이수증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플라스틱 카드형으로 다음 형태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전자형 이수증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전용 스마트폰 앱(건설안전패스)을 통해 발급받아 유효시간이 확인되는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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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8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내용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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