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의6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8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것2.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
영 별표 4 제7호의2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 제11호 및 제12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개설ㆍ운영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영 별표 4 제7호의2, 제11호 및 제12호의 ‘정해진 시험’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강한 후 제36조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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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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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