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10조 (집합교육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이 종료하면 제9조 제1항에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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