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10조 (집합교육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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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이 종료하면 제9조 제1항에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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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이 종료하면 제9조 제1항에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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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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