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4조 (현장연수 지도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의 현장연수기관은 변리사로 등록한 후 5년 이상(휴업ㆍ폐업기간은 제외한다) 경과한 자를 1인 이상 현장연수 지도인력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현장연수 지도 인력이 될 수 없다.1.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2. 변리사법에 따라 업무정지의 징계 처분을 받은 변리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 변리사법에 따라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받은 변리사로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영 제2조 제6항 제3호의 현장연수기관은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1인 이상 현장연수 지도인력으로 보유하여야 한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 4급 이상의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법관, 검사 또는 10년 이상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자2.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 변리사로 등록한 후 5년 이상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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