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3조 (집합교육 기관의 지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집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집합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정과 관련된 계획을 공고한다.
③집합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집합교육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집합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1.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추었을 것2.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두었을 것3. 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4. 집합교육 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였을 것
④제3항에 따른 집합교육기관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가 지정 여부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변리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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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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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3조 · 집합교육 기관의 지정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계획제5조 · 집합교육계획의 공고제6조 · 집합교육의 방법 등제6의2조 · 실습 과제 제출 등제7조 · 교재의 발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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