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3조 (집합교육 기관의 지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집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집합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정과 관련된 계획을 공고한다.
③집합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집합교육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집합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1.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추었을 것2.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두었을 것3. 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4. 집합교육 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였을 것
④제3항에 따른 집합교육기관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가 지정 여부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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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3조 · 집합교육 기관의 지정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계획제5조 · 집합교육계획의 공고제6조 · 집합교육의 방법 등제6조의2 · 실습 과제 제출 등제7조 · 교재의 발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