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3조 (집합교육 기관의 지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집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집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집합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정과 관련된 계획을 공고한다.
③집합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집합교육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집합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1.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추었을 것2.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두었을 것3. 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4. 집합교육 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였을 것
④제3항에 따른 집합교육기관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가 지정 여부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