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8조 (집합교육기관에의 장부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출석부2. 기타 집합교육에 필요한 장부
②제1항의 출석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③출석부를 전자출석관리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출석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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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집합교육 출석부
[별지 제1호 서식]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집합교육 출석부 (예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집합교육 출석부 (예시) ● 기관명: ● 날 짜: 20 . . . ● 기관장: ● 담당자: * 입실 및 퇴실 시간 서명의 필체가 다르거나 누락될 경우, 해당 집합교육 시간을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번 호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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