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14조 (집합교육기관 업무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집합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집합교육기관이 제12조에 의한 감독을 3회 이상 거부하거나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통산하여 3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집합교육기관이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4. 지식재산처장에 대하여 집합교육의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5. 기타 집합교육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지식재산처장은 전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사전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집합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④지정이 취소된 집합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을 받던 실무수습대상자에 대하여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비롯한 다른 집합교육기관 중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기관이 집합교육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이 때 해당 기관은 제8조 소정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