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12조 (집합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영 제2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집합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집합교육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집합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및 조사 결과를 기록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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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변리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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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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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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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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