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12조 (집합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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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영 제2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집합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집합교육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영 제2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집합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집합교육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집합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및 조사 결과를 기록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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