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12조 (집합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영 제2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집합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집합교육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집합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및 조사 결과를 기록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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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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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