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6조 (집합교육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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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토의, 분임연구, 인터넷 매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이수 시간은 규칙 제2조 별표 상의 과목 구분에 따른 이수 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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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토의, 분임연구, 인터넷 매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이수 시간은 규칙 제2조 별표 상의 과목 구분에 따른 이수 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 과목별 교육시간을 정함에 있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및 다음 각 호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1. ‘소양교육’은 변리사의 직업윤리 및 변리사법 제도에 관한 내용을 4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2. ‘산업재산권법 실무’는 국내법 및 외국법 제도에 관한 내용을 20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3.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는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명세서, 의견서, 보정서 작성 연습 등 선행기술 검색에 관한 내용을 60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4. ‘심판ㆍ소송 실무’는 특허ㆍ상표ㆍ디자인의 심판ㆍ심결 소송 실습에 관한 내용을 40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는 대면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집합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 별표 상의 각 집합교육 과목에 따라 교육 일정을 구분ㆍ배치하여 실무수습 대상자가 집합교육 과목을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비용을 실비 범위 내로 최소화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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