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6조 (집합교육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토의, 분임연구, 인터넷 매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이수 시간은 규칙 제2조 별표 상의 과목 구분에 따른 이수 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 과목별 교육시간을 정함에 있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및 다음 각 호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1. ‘소양교육’은 변리사의 직업윤리 및 변리사법 제도에 관한 내용을 4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2. ‘산업재산권법 실무’는 국내법 및 외국법 제도에 관한 내용을 20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3.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는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명세서, 의견서, 보정서 작성 연습 등 선행기술 검색에 관한 내용을 60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4. ‘심판ㆍ소송 실무’는 특허ㆍ상표ㆍ디자인의 심판ㆍ심결 소송 실습에 관한 내용을 40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는 대면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 별표 상의 각 집합교육 과목에 따라 교육 일정을 구분ㆍ배치하여 실무수습 대상자가 집합교육 과목을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비용을 실비 범위 내로 최소화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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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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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