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6조의2 (실습 과제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목에 대해 집합교육 대상자에게 실습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②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습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제출된 실습 과제가 현저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집합교육 대상자에게 실습 과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실습 과제의 보완을 요청받은 집합교육 대상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실습 과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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