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9조 (현장연수기관의 서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연수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작성한 현장연수활동 결과표, 제36조에 따라 현장연수 대상자로부터 받은 현장연수 보고서 및 지도 관련 내용 등을 현장연수 완료 후 10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연수기관이 보유한 전항의 자료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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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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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