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0조 (집합교육 수료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조 별표에 따른 과목별 이수 시간을 모두 수강한 자는 집합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한다.
②2회 이상 집합교육을 수강할 경우, 매 집합교육시 집합교육 과목을 이수한 실적들을 종합하여 집합교육 수료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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