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15조 (집합교육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합교육을 받고자 하는 실무수습 대상자는 해당 집합교육기관에 직접 집합교육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교육의 중지, 불인정 등으로 집합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자는 각 집합교육 과목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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