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5조 (집합교육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 개시 30일 전까지 집합교육 계획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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