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42조 (현장연수 완료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연수 대상자는 영 제2조 제5항에서 정한 6개월의 현장연수 기간과 본 규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현장연수내용을 모두 완수하여야 한다.
현장연수 대상자가 2 이상의 기관에서 현장연수를 할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각 기관에서의 연수기간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합산하고 각 현장연수내용을 종합하여 현장연수 완료 여부를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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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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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