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3조 (현장연수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현장연수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지식재산처장은 현장연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로 현장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때 현장연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5년 이상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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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수기관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현장연수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제24조 소정의 현장연수 지도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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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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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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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