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3조 (현장연수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현장연수기관은 별표 2와 같다.
②지식재산처장은 현장연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로 현장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때 현장연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5년 이상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③삭제
④현장연수기관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현장연수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제24조 소정의 현장연수 지도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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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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