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36조 (현장연수기관에 대한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연수 대상자는 매월 2회 이상 현장연수의 수행 경과를 현장연수 지도 인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현장연수 지도 인력은 제1항의 결과 보고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제27조의 현장연수활동 결과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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