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39조 (현장연수기관의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연수 도중 현장연수기관을 교체하고자 하는 현장연수 대상자는 기존 현장연수기관에서의 현장연수를 중지한 후 새로 현장연수를 이수하고자 하는 현장연수기관에서 현장연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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