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2조 (결강 및 보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합교육 대상자는 별표 1의 사유에 의해 집합교육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결강신청서를 집합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강을 승인받은 집합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과제물 또는 보고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결강한 강의에 준하는 교육 내용을 보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 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과제물 또는 보고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되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교육 대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과제물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청받은 집합교육 대상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과제물 또는 보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다시 제출된 과제물 또는 보고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되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당 결강시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강한 강의의 교육 내용을 보충한 교육생에 대하여 그 결강시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5시간을 넘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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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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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