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2조 (결강 및 보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합교육 대상자는 별표 1의 사유에 의해 집합교육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결강신청서를 집합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강을 승인받은 집합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과제물 또는 보고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결강한 강의에 준하는 교육 내용을 보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 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과제물 또는 보고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되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교육 대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과제물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청받은 집합교육 대상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과제물 또는 보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다시 제출된 과제물 또는 보고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되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당 결강시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강한 강의의 교육 내용을 보충한 교육생에 대하여 그 결강시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5시간을 넘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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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변리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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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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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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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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