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2조 (결강 및 보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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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합교육 대상자는 별표 1의 사유에 의해 집합교육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결강신청서를 집합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교육 대상자는 별표 1의 사유에 의해 집합교육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결강신청서를 집합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강을 승인받은 집합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과제물 또는 보고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결강한 강의에 준하는 교육 내용을 보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 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과제물 또는 보고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되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교육 대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과제물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청받은 집합교육 대상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과제물 또는 보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다시 제출된 과제물 또는 보고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되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당 결강시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강한 강의의 교육 내용을 보충한 교육생에 대하여 그 결강시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5시간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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