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2조 (결강 및 보충)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집합교육 출석부 (예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집합교육 출석부 (예시) ● 기관명: ● 날 짜: 20 . . . ● 기관장: ● 담당자: * 입실 및 퇴실 시간 서명의 필체가 다르거나 누락될 경우, 해당 집합교육 시간을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번 호 |…
[별지 제4호의2서식] 결강신청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결강신청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결강신청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결강신청서 | 결 강 신 청 서 | 결 강 신 청 서 | 결 강 신 청 서 | 결 강 신 청 서 | 결 강 신 청 서 집합교육 대상자 | 수강번호 | | | 집합교육 대상자 | 성 명…
결강 인정 사유 (제22조 관련) ◇ 경 조 사 구 분 | 관 계 | 인정 일수 결 혼 | 본인 | 3일 결 혼 | 자녀,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 1일 출 산 | 배우자 | 3일 사망 | 배우자,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 3일 사망 | 본인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