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4조 (교육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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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조 제3항 각 호의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집합교육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 제3항 각 호의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집합교육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집합교육계획 : 집합교육 기본 방향, 교육일정, 각 과정별 예상 수습일수 및 시간, 이러닝 과목, 실습과제, 강사, 교육장소 등2. 소요경비 : 소요경비의 조달방법, 수습생의 부담금, 강사료, 운영비 등3. 기타 집합교육의 공고, 업무처리, 결과보고 등 집합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집합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교육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일정 중 시간표의 일부 변경, 강사의 일부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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