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33조 (현장연수기관의 불인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현장연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현장연수 업무수행을 중지, 불인정할 수 있다.1.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현장연수 대상자에 대하여 노동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극히 부당한 처우를 하는 경우2. 변리사사무소의 경우 대표의 사망 또는 질병, 특허법인의 경우 폐업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변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3. 현장연수기관이 제31조에 의한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통산하여 3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4. 현장연수기관이 제32조를 위반한 경우5. 기타 현장연수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6. 현장연수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현장연수를 운영하였거나 허위로 현장연수 이수 실적을 인정한 경우
②지식재산처장은 전항에 따라 현장연수기관의 불인정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사전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현장연수기관의 업무수행을 중지, 불인정할 때는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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